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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8 2014가합62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 피고는 남매지간으로서 원, 피고를 비롯한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인 5남매는 1986. 5. 1.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통해 망인의 김포시 D 전 770㎡ 및 E 전 3,3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12.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어 피고는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1,199,417,50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 피고를 비롯한 위 5남매는 2014. 4. 1.경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9억 5,000만 원을 5등분하여 갖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나머지 4명에게 각 1억 9,000만 원(= 9억 5,000만 원× 1/5)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미지급한 7,500만 원(= 1억 9,000만 원 -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