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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4가단76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의 직원인 C은 2010. 2. 10. 13: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같은 직원인 E의 보조를 받으며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플랜지(Flange) 물품을 싸고 있는 나무상자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F’(사업주 G)에 소속된 원고가 용접에 필요한 도구를 찾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높이 약 2m, 너비 약 2m, 무게 약 100kg 에 이르는 나무상자를 원고 방향으로 쓰러뜨려, 원고의 신체 일부가 위 나무상자에 깔리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경비골 및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 5족지 중족골 골절, 제4지 중족골 관절 탈구, 안와 바닥 골절, 시신경 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과 E 및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직원인 H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2011고단6024호로 기소되어, 2012. 1. 12. 위 법원으로부터 C과 E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H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형을 선고받았다.

C과 E 및 H는 각 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노28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5. 선고한 판결을 통하여, 이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고와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C과 E에 대하여는 각 벌금 200만 원, H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