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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5919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6, 7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를,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를 각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6, 17행의 “통보하였다”를 “통보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원고는”을 “C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의 “불법건축물을”을 “불법건축물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