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량(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나아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이 1회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2016. 4. 28.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6. 5. 12. 제6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