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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857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4.부터 2016. 4. 19.까지 연...

이유

예비적 원고는 피고 C, D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2. 8. 1. 예비적 원고의 아들인 주위적 아들의 명의로 피고 E 소유의 경북 의성군 G 대 122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피고 E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2. 8. 9. 피고 C, D의 딸인 피고 F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갑2, 3, 예비적 원고의 변론종결기일에서의, 피고 E는 피고 C, D의 채무를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예비적 원고는 이후 피고 C, D에게 2억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위 합계 3억원의 대여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예비적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 다음 2015. 4. 14. 예비적 원고에게 차용인을 피고 C로 하고, 보증인을 피고 D으로 하여, 2억원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금일 이전에 차용한 총금 3억원 중 원금 1억원과 3억원에 대한 금일까지의 이자는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 C, D은 연대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4.부터 2016. 4. 19.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주위적 원고나 피고 E, F은 위 금전대차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과 예비적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

따라서 예비적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