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제2호에서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