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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정11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경 인천 남구 C 소재한 D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만화책 약 200권에 대한 보관을 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9. 28. 경 위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E가 위 만화책들을 헌책방업자에게 약 2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임의로 허락하여, E로 하여금 위 만화책들을 헌책방업자에게 임의로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품의 가액( 처분 액 2만 원, 피해자 주장 액 100만 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