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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59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 설령 제1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