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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02,42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E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뒤편 상호 미상의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