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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15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66,23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원고가 채무자 C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799 물품대금 사건)을 신청하여, 2016. 3. 17.자로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91,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6. 3. 21. C에게 송달된 후 2016. 4. 5. 확정된 사실, C가 2016. 11.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남양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12.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지분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