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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126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