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945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32,400원과 그 중 51,320,06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