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8. 6. D에게 그 소유의 울산 북구 E 전 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7. 2,000만 원, 2009. 10. 29. 5,000만 원, 2009. 12. 1. 5,800만 원, 2009. 12. 2. 1,800만 원 합계 1억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피고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소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날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억 33,958,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2014. 4. 9.자 농소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9,700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착오로 1억 4,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900만 원(1억 4,600만 원-9,7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9,700만 원이었는데 원고가 착오로 1억 4,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