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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90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개정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