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속칭 ‘ 밴 (VAN) 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데이터가 신속,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제공, 운영하는 사업자) 의 위임을 받아 신용카드 등의 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통신망을 설치, 관리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는 카드 단말기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제시스템 가맹점 모집, 가맹점의 단말기 설비 및 보수, 거래의 승인 및 취소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가입한 가맹점으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 무기명 선불카드’( 이하 ‘ 기 프트 카드’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다음, C의 ‘ 물건 판매 시점 관리프로그램’ (POS, ‘Point of Sales’ 의 약어로서 상점의 금전등록 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상품명, 매상금액, 가격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을 이용하여 해당 거래의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 데이터를 조작하여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하고 물품만 취득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농협 발행의 기 프트 카드( 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229,9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광주 서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가맹점의 거래를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C의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