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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662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2 ‘ 도면( 평면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