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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35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3. 18:50경 시흥시 F 인근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안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러자 원고 차량 후방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 차량의 앞에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440,000원을 공제한 1,70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