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B 대 70,236㎡ 중 70236분의 106.7924 지분에 관하여 2014. 1. 15....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6.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구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10,306㎡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이 사건 종전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D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아파트는 2010. 6.경 완공되었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중 1301동 202호의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2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7. 9.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1. 1. 13.경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전 토지 등은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용인시 수지구 B 대 70,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어 2010. 12. 3.경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환지처분되었고, 피고는 2010. 12. 27.경 환지처분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15.경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70236분의 106.7924(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