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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2003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 사업의 추진 및 경과 1)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고 한다

)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4. 10.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윌코리아와 시공사는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마드론은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고 한다

)에 위 공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르브르씨티는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직접 르브르씨티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르브르씨티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고 한다) 및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르브르씨티를 시행사 및 차주, 아천세양건설을 시공사, 피고를 담보신탁의 수탁자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자금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