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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96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2. 02: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의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1:3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4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F, K,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27, 30)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2 내지 16, 21, 31, 34, 40,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