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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3:0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 재울 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