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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5 2017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관 택지 앞에서부터 원주시 치 악로 1662에 있는 통일 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송림사거리 쪽에서 아이 파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동승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