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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제 2원 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선고한 형( 제 1, 2원 심: 각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음란물 유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5 조,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