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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노4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보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수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 11.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