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7고단9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9: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 세), E(51 세) 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0cm X 3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싸움을 말리려 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D의 머리를 동시에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E 및 D의 피해 부위 사진, 벽돌 잔해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이 끝난 이후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