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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65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1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 D, E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각 1/4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1. 자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211호를 1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26. 망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E은 2014. 3. 24. 원고를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액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