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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5:2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18동 1층에서 승강기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되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데다가 동종범죄전력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