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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4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제1 원심 판시 제1부터 제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직판장 운영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지급의사도 있었다. 그런데 Z이 직판장을 양수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인수하기로 하고도 채무를 인수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②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Z에게 직판장 채무인수를 위해 명의인인 L의 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Z으로부터 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의 작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받았다고 인식하였다. ③ 피해자 S,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변제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제1 원심 판시 제1부터 제4, 제7부터 제10죄)와 제2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