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5. 12. 28.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6. 4. 26.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6: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지하2층 법당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을 손으로 들고 거꾸로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4.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위 불전함에서 피해자의 현금 합계 1,99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고,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을 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3-165면, 274-275면)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