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에 있는 서안동 IC 입구 앞길을 서안동 IC 쪽에서 풍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입했다가 나오면서 폭넓게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맞은편에서 서안동 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