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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24. 02:2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 명품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해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