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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9 2016가단166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337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