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9 2016가단166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337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337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