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0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4, 5행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