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3 2016가단373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남해군 C 대 545㎡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8. 3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남해군 C 대 545㎡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8. 31.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