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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2:3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금 3,300만 원, 연이율 8.3%, 변제기한 1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직원 C으로부터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2013. 9. 9.경 우리은행에서 2,600만 원을, 같은 날 삼성생명에서 4,200만 원을, 같은 날 신한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2013. 9. 10.경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들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각 CB Score 조회, 지급내역서, 이자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고인이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의 “사기죄” 부분과 “법적조치” 부분을 직접 기재한 바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대출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 실행 무렵 월 200만 원 내외의 급여 가운데 약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