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0: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4. 03:4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F(2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원형 접시(지름27cm, 무게 0.74g)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및 깨진 사기접시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