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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84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의류 등 명품을 도매가로 구입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카페에서 D에게 “ 유럽에서 도매가로 명품을 구입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 배송서비스 (EMS )를 통해 적법하게 한국으로 들여와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명품 사업을 하겠다.

사업자금을 주면 2014. 12. 말경까지 명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11. 5.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155,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현지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EMS로 국내에 들여오려 하였으나, D이 고가의 명품을 호텔 등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불안 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 물건을 직접 들고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판 단

가.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는 그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교부 받을 당시 그 설명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 지가 문제된다.

나.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유럽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EMS를 통해 국내에 적법하게 들여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