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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20가단2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2832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