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20가단2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2832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2832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