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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9 2020가단1292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2,508 원 및 그 중 금 33,230,127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