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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7:15 경 경기 파주시 문 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