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고단3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3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7,923,69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단3696』 피고인은 2013. 8.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H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일자 2013. 9. 20, 대출금액 3,900만 원, 이율 연 19.7%, 연체이율 연 29%,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부 J 명의로 3,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3』 피고인은 2013. 1. 17.경 K 명일판매대리점에서 L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일자 2013. 1. 17., 대출금액 2,760만 원, 이율 연 5.9%, 연체이율 연 24%,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27,6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