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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028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7,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와 B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B는 2012. 12. 1. 11: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앞 이면도로를 C 차량을 운전하여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여고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의 발꿈치의 골절(폐쇄성), 발의 입방뼈의 골절, 견쇄관절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3. 1. 21.까지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2. 1.부터 2013. 3. 9.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4. 6. 18.부터 2014. 6. 24.까지, 2014. 12. 22.부터 2014. 12. 26.까지 각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B가 차량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일실수입 원고는 D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