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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 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범죄행위( 불법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천안종합 터미널에 찾아가 직접 위 접근 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행위 태양은 ‘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 인바, 피고인 A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 A이 위 접근 매체의 구입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심부름 값 정도만 받기로 하였을 뿐 위 불법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 B도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