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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파트 동대표 이자 이 사건 카페의 카페지기인 피고인은 입주민 이자 카페 회원인 피해자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원등급을 강등하여 카페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과장된 내용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지기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에서 자신의 등급이 강등되었음을 항의하여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를 112에 신고 하였으며, 실제로 경찰관이 관리사무소에 출동한 점, ② 피고인은 다음 날 이 사건 카페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에는 3차 경고 누적으로 회원등급이 강등된 회원이 있고, 회원등급이 강등된 회원이 피고인을 찾아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카페의 카페 지기가 212동 대표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지기로서 회원등급이 강등된 회원이 있음을 알리고, 강등된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카페 지기를 그만두겠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카페지기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에게 그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위 회원들의 공통된 관심이나 이유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