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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3 2016가단1042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3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5. 5.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5. 6. 10. 300만 원, 2015. 7. 17. 145만 원의 차임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는 2016. 2. 15.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미납 전기료 2,933,1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납 임료 및 미납 전기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95,375,000원[= 99,825,000원{= 6,050,000원(임료 550만 원 부가가치세 55만 원) x 16.5} - 지급받은 임료 445만 원]에서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375,000원과 원고가 납부한 피고의 미납 전기료 2,933,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5. 종료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에스앤티, C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2015. 6. 이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