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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의 입ㆍ출금 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린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면 1주일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2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주면 1주일에 10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금융거래현황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