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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환자식대 가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병원의 식당을 위탁업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E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위 F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도 별도로,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래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영양사 2명 및 조리사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상근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후, 입원 환자 1명당 직영에 따른 가산식대 620원, 영양사 가산식대 550원, 조리사 가산식대 50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9.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67회에 걸쳐 직영 가산금 등으로 합계 240,395,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I의 진술서

1. 각, 인증서

1. 식당 위탁관련 서류 사본,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직영 운영 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