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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85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대리점의 판매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대리점에서 D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D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태블릿PC CPN-L09를 개통하여 실적으로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의 동의 없이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는 E의 태블릿PC 가입신청서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CPN-L09 모델 태블릿 PC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E 본사의 불상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CPN-L09 모델 태블릿 PC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로부터 F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출고가격 297,000원 상당의 CPN-L09 모델 단말기 1대를 제공받고,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품구입 등으로 전화요금을 포함 모두 220,830원 상당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E 통신사 담당자와 휴대폰 판매대리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97,000원 상당의 재물과 22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