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2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2. 08: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된 대문의 담을 넘어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08: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담을 넘어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수사),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