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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3: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TK케미칼 앞 도로 약 40미터를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유예기간을 도과시켰으며 도피 중에도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